한국 공휴일 제도와 대체공휴일

영업일을 세려면 먼저 어떤 날이 쉬는 날인지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휴일"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여러 겹입니다. 관공서가 쉬는 날, 회사가 유급으로 쉬어야 하는 날, 은행이 쉬는 날, 주식시장이 쉬는 날이 모두 조금씩 다릅니다. 이 글은 그 구분을 정리합니다.

공휴일의 근거는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우리가 공휴일이라고 부르는 날의 근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입니다. 이름 그대로 원래는 관공서가 쉬는 날을 정한 규정이었습니다. 민간 기업이 반드시 쉬어야 하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날은 일요일, 국경일 중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1월 1일, 설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3일, 성탄절,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일과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임시공휴일입니다.

제헌절(7월 17일)은 국경일이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이 규정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어서 성격이 다릅니다. 관공서는 근로자의 날에 정상 근무하고, 민간 근로자는 유급으로 쉽니다. 은행은 쉬지만 주민센터는 엽니다.

민간 기업도 쉬게 된 변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의 유급휴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20년 300인 이상, 2021년 30~299인, 2022년 5~29인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5인 미만에서 공휴일에 쉬는지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정합니다.

공휴일에 일해야 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휴일대체라고 부르며, 뒤에 설명할 대체공휴일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 겹치면 하루를 돌려준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뒤의 가장 가까운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삼습니다. 이것이 대체공휴일입니다.

제도는 2014년 설·추석 연휴에만 처음 도입되었고, 2021년에 국경일로, 2023년에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지금은 적용 대상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날이 중요합니다. 1월 1일, 현충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주말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설·추석 연휴는 토요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다릅니다. 어린이날만 토·일 모두 대상입니다.

이 비대칭 때문에 매년 쉬는 날 수가 들쭉날쭉합니다. 달력을 직접 세는 대신 영업일 계산기를 쓰면 이 규칙이 반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미리 알 수 없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로 특정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연휴 사이에 끼인 평일을 붙여 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지정은 보통 몇 주 전에 발표되므로, 먼 미래의 영업일 계산에는 반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이트의 공휴일표는 정부 고시가 나온 공휴일만 담습니다. 임시공휴일이 새로 지정되면 표를 갱신하지만, 그 전에 계산한 결과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기한을 다룰 때는 발표된 임시공휴일이 있는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마다 쉬는 날이 다르다

같은 날이라도 기관에 따라 영업 여부가 갈립니다. 기한을 계산할 때 어느 기관 기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가 쓰는 공휴일표

계산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관공서 공휴일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날짜를 넣으면 계산하지 않고 범위를 알려 줍니다. 공휴일표가 없는 해에 억지로 추정값을 내놓는 것보다 계산을 거부하는 쪽이 안전하다고 보았습니다.

표에는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과 제헌절이 들어 있습니다. 회사 창립기념일, 학교 방학, 업종별 휴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실제 휴무일이 이 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사내 기한을 다룰 때는 취업규칙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휴일 적용 여부로 다툼이 생겼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영업일로 기한 세는 법 · 계산기 사용법 · FAQ